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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5 등기 완료
  2. 2008/05/11 대지지분 계산

등기 완료

Posted 2008/05/25 14:33 by 지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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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저래저리 해서 어쨌든 드디어 등기까지 완료.
1가구 1주택의 세대주 자격이 안되는 바람에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세대주 자격에 만 30세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다는건 전혀 몰랐네.
단순 세대분리로는 안되고, 만 30세 이상 또는 기혼이어여만 세대주로 인정을 받는단다.

덕분에 약 \800,000 정도에 끝날줄 알았던 복비 + 법무사비 등등 외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포함되면서 \2,800,000 이라는 거액(?)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운이 좋은건지.
몇달새에 시세가 엄청나게 오른 덕분에 지금 당장 되판다 해도
족히 1년치 연봉만큼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세금을 제하고도 말이다.

다시 팔아보라는 오퍼도 들어왔지만 당분간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살좀 불리다가 근방 미분양 아파트나 튀어나오면 바로 넘어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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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계산  (0) 2008/05/11

Tag : monologue, 부동산, 재테크, 집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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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계산

Posted 2008/05/11 03:14 by 지도군
헉헉. 부동산은 공부할게 너무 많구나. 학원다녀와서 오늘은 수업 복습에 부동산 공부의 연속이로구나.
은평뉴타운 1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기반환경이 없어서 상황이 안좋단다.
뉴타운 사업의 첫 결과물인데, 수틀리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새록새록 들어오는걸?
하지만, 난 투자 목적이 아닌 내집마련을 위한 일이니 언젠가 준비할것들이고 앞으로도 필요할것들.
오늘은 헷갈리는것들을 정리해보면서 법에 맞게 정확히 계산을 해보자구.


#1. 평 <--> 단위변환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 그래도 몇번 하고나니 적응되네. 혹시나 나중에 찾기 귀찮으니 적어두자.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1평 = 3.3
정확히는 1평 = 3.3058
∴ 1 = 1/3.3058 = 0.3025평

더 간단히 정리하면,
1평 ≒ 3.3
1 = 0.3025평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서류들은 모두 단위를 사용하니 알아둬야지.


#2. 대지 지분 계산

등기부등본 첫페이지를 보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구나.
비율계산을 위해 먼저 토지 전체의 면적부터 살펴볼까. [ 지목(전) 338 = 102.245평 ]

권리를 가진 해당 호수의 면적을 의미하는 전유부분도 당연히 필수지.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볼수 있다.
***호, 전유부분은 33.005 (환산하면 33.005 * 0.3025 = 9.9840125 평) [ 전유면적 9.98 평 ]
맞다. 직접 가서 봤을때도 대략 이쯤 되어 보였으니 얼추 맞게 떨어지는구나.

아무래도 재개발인터라 내가 주목하는건 실제 앞으로 떨어지는 '땅'의 지분.
요새 지분쪼개기가 유행이라는데 이 집은 원래부터 다세대주택이니 신경쓸것도 없고,
지분이 중요한것이 지분이 6평 이상인 경우여야 조합원 자격을 얻으니 말이다. (이건 왜 단위가 평인지..)
6평 이하인 경우엔 시공사랑 조합이랑 쇼부봐서 청산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많단말이지.

자아, 그럼 중요한 지분 계산을 해보자구.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확인해보니 '338분의 55.53' 이란다. 338이라 함은 토지 338,
토지 전체 면적과 일치한다. 종종 이게 다를 수도 있다는데 (말이 돼?) 같으니 패스.
[ 지분비율 55.53/338 ≒ 0.164 ]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면적 확인, 이게 실제 건물 전체의 면적이다.
[ 지목(대)132.7 ≒ 40.14175평 ]

앞에서 구한 지분 비율로 실제 지분을 구해볼까?
[ 40.14175 * 0.164 = 6.583247평 ]

자, 이렇게 6평 이상의 지분을 확보.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조합원자격이 중간에 사라지느니 하는 걱정은 버려도 되겠다.

그럼 이렇게 얻은 추가정보로 등록세, 취득세 면제 여부도 확실한건지 직접 가려보자.
일단 알고있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조건은

1. 전유면적 40 (12평) 이하의 주택 [ 33.005  - OK ]
2. 취득가액이 \100,000,000 미만 [ 서류상 \87,000,000  - OK ]
3. 1가구 1주택, 즉 무주택자 [ OK ]

모두 해당이다.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통해 해당된다고 할땐 미심쩍기도 했지만 이젠 이해가 간다.
직접 정리했으니 까먹을일은 없겠지. 이젠 누가 물어봐도 말해줄수 있겠구나.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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